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에 규정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IP카메라, NVR 등)에 대해 2024.4.1.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ㆍ국방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o 보안적합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유형은 대표적으로 IP카메라와 NVR, VMS 등이며 사전인증요건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공공기관용 CCTV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입니다.
o 영상정보처리기기중에서 IP카메라와 영상정보 관리ㆍ저장제품유형에 대해 공공ㆍ국방분야 공통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작성
하였습니다.
o 이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국가ㆍ공공기관과 국방분야에서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만족
하였다고 인정됩니다.
o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 제품은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되며 국가정보원의 별도 검증없이 모든 국가ㆍ공공기관에서 도입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및 각급기관 참고사항
o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은 2024.4.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o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체는 2024.4.1.부터 시험기관에 보안기능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경과
o ①국가용 보안요구사항 1차案 작성 → ②관련 업체 대상 비공개 의견수렴 → ③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차案 작성 → ④관련
업체 대상 비공개 의견수렴 → ⑤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案 작성 및 공개 의견수렴(현재 단계) → ⑥국가용 보안요구
사항 정식 적용
□ 첨부파일 식별정보
o 파일명 :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pdf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pdf
□ 의견 및 문의는 validation@ncsc.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