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o 국가안보실은 국정원ㆍ외교부ㆍ국방부ㆍ과기정통부 및 검ㆍ경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지난 2.1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써,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포함
□ 기본계획 주요 내용
o 14개 부처 개별과제(93개) 및 공동과제(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
* 수립과정에서 국제전략ㆍ법률ㆍIT공학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의견 적극 반영
o 旣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계획 마련
* ①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②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③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⑤업무 수행기반 강화
①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행위자에 대한 선제적ㆍ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
②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사이버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에 기여
③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고, 국가ㆍ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AI와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
④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 산ㆍ학ㆍ연 협업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R&D 확대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경쟁력 및 기술주도권 확보
⑤ 업무 수행기반 강화 : 개인ㆍ기업ㆍ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및 조직을 정비, 외교안보ㆍ행정ㆍ산업경제ㆍ교육 등 분야별 보호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의 역할과 협업 체계 강화
□ 이행 점검
o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과 실무 주관기관인 국정원은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현황을 관리할 계획
□ 부처별 주요 과제
소관부처(과제개수) |
주요 과제 |
국정원(33) |
o 국제해킹조직 식별ㆍ추적 등 공세적 방어 활동 관련 기술ㆍ법제도 개선 o 범국가 차원 사이버안보 정보협력 허브 구축 o 민관합동 통합대응 조직(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역량 강화 |
과기정통부(25) |
o 산ㆍ학ㆍ연 협업 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o 신기술 산업 융합보안 지원 및 사이버보안 R&D 확대 o 범국민 사이버보안 중요성 홍보 |
경찰청(8) |
o 사이버범죄 수사 핵심기술 발굴 및 수사역량 강화 o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국내 유관기관ㆍ전문가 협력 강화 |
대검찰청(4) |
o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ㆍ협력 강화 |
행안부(4) |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 강화 o 공공분야 디지털서비스 개발보안 적용 |
국방부(3) |
o 사이버 작전 역량 강화 o 국방 사이버위험관리제도(K-RMF) 발전 |
금융위(3) |
o 금융권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o 국민 금융안전 보안인식 제고 |
교육부(3) |
o 교육분야 사이버보안 강화 o 교육부 정보보호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강화 |
법무부(1) |
o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추진에 필요한 국내과제 추진 |
산업부(1) |
o 산업ㆍ무역ㆍ에너지 분야 사이버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 |
방통위(1) |
o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대응 정책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 |
해수부(1) |
o 해사ㆍ항만분야 사이버보안 강화 |
공동과제(7) |
o 북한의 사이버상 선전ㆍ선동에 대한 삭제ㆍ차단(경찰청-통일부) o 양자내성암호 개발ㆍ보급 등 국가 암호체계 강화(국정원-과기정통부) o 사이버 위협 배후 규명ㆍ지목 등 책임부과 방안 마련(외교부-국정원) o 군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국방부-과기정통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