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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아래항목들을 숙지하신 후,
사용목적에 맞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사용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발간하는 자료 및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 목적에 사용하려 할 경우,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사전 별도 협의를 통해 서면 계약 또는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발간하는 자료 및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발간하는 자료 및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허가를 얻은 후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임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자료들을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